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오전 5시부터 개통했다. 운영 시간은 매일(주말 포함)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자 폭증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오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기기 때문에 접속 종료 예고창(5분 전·1분 전)이 뜨면 작업을 저장하고 재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17일까지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민간인증서(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통신 3사 PASS·삼성 PASS)로도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인증서는 PC에서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