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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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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 금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또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