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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투자자 소송 ‘승소’…매각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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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투자자 소송 ‘승소’…매각 탄력

두산인프라코어 DX800LC 굴착기 이미지. 사진=두산인프라코어이미지 확대보기
두산인프라코어 DX800LC 굴착기 이미지.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을 두고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 투자자가 벌인 소송 재판에서 대법원이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5년 2개월 만에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한 것이다.

앞서 투자자들은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의 기업 공개(IPO)를 기대하며 DICC 지분 20%를 3800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DICC 실적이 악화하면서 IPO가 무산됐다. 이들은 나머지 지분 80%와 함께 지분 100%를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을 행사해 공개 매각에도 나섰으나 불발됐다.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IPO를 확언했으나 성사시키지 않았고 매각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주주 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IPO 무산이 경기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인데다 이후 매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왔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공개 매각 불발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투자자들이 요구한 매매대금 140억 원 중 1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조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타당하다”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두산은 계획대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23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달 31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