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는 지난 12월 25일 우수 DJ로 선정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며 그 돈의 일부를 제작진에게 나눴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 글을 본 사람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장성규를 고발,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장성규 심경글 전문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글을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