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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 피소, 부정청탁 혐의 [심경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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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 피소, 부정청탁 혐의 [심경글 전문]

방송인 장성규.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장성규.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장성규가 자신이 받은 상금을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건넸다는 글을 썼다가 부정청탁 혐의로 피소당했다.

장성규는 지난 12월 25일 우수 DJ로 선정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며 그 돈의 일부를 제작진에게 나눴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 글을 본 사람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장성규를 고발,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소 사실이 공개되자 장성규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사관과 중고받은 문자 사진과 함께 장문의 사과 글을 게재했다. 그는 조사를 받았다면서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장성규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장성규 인스타그램 캡처

그는 또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장성규 심경글 전문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글을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