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중국 등 금융거래에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귀금속 선물거래 시세조작도

독일 최대 금융회사인 도이체방크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체방크는 미국 법무부와 불법혐의에 대해 3년간 기소유예에 합의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관련 민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이같은 벌금 지급에 동의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의 청문회에서 공개된 법원 관련문서에 따르면 이번 형사합의는 도이체방크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중국과 이탈리아에서 한 거래와 관련해 연방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이 있으며 합의금 중 3분의 2 정도가 형사 벌금이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개인들은 도이체방크에 프랑스의 주택이나 요트 구매 비용 등을 대가로 요구했다.
NYT는 도이체방크가 중국에서도 뇌물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일가와 협력했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자녀와 친지 100여 명을 은행에 채용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도이체방크는 지난해에도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에서 고위층 자제들의 부정 채용 사실 때문에 미 증권감독위원회(SEC)에 피소됐으며 1600만달러(약 175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도이체방크는 다른 거래자들이 다른 거래에서는 구매하지 않았을 가격으로 귀금속 선물계약을 사고 팔도록 유도하는 '스푸핑'이라는 사기 거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