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았지만 상원에서 기각된 전력이 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2번 받은 전례는 없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을 선동해 민주주의를 공격했다고 판단해 대통령으로서 부적격하다라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11일에 결의안을 제출해 빠르면 내주중에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난입을 선동했을 뿐만 아니라 남부 조지아주의 당국자에 전화로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뒤집도록 요구했던 사실도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의원들에 보낸 8일자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사임하지 않으면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7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은다면 하원에서 탄핵절차에 착수할 입장을 나타냈다. 펜스 부통령에 의한 파면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에 기울어진 가능성이 있다.
하원은 지난 2019년12월 ‘우크라이나 의혹’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과거에는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지만 탄핵소추를 2회나 당한 대통령은 없었다.
민주당이 이달 20일에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어도 조기에 퇴임시켜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안전보장ㅇ에 대한 위협이라는 견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은 8월 서한에서 ‘억제 효과가 없는 대통령이라는 긴급사태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통화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필요한 발사코드에 접근한다든지 핵공격을 명렬한다든지 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예방책을 논의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