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보잉사, 737 맥스 추락사고 25억달러 벌금 합의

공유
0

[글로벌-Biz 24] 보잉사, 737 맥스 추락사고 25억달러 벌금 합의

지난해 11월 운항금지 해제…희생자 유가족 대리인 벌금합의 민사소송과는 무관

보잉사의 737 맥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보잉사의 737 맥스. 사진=로이터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이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간 두 건의 737 맥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결함 은폐 혐의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벌금형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잉이 '라이온에어 610편'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추락사고에 대해 25억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에는 2억4360만달러의 형사상 벌금, 737맥스 주문 항공사들에 17억7000만달러 배상금, 사고피해 승객의 상속인·가족·법적 수혜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5억달러 규모 추락 피해 수혜자 기금 설립이 포함된다.

지난 2018년 10월 라이온에어와 2019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 추락사고의 공통점은 항공기 기종이 보잉 737맥스였다는 점과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락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이는 자동 실속 방지 장치인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2019년 3월부터 20개월 동안 모든 737맥스 항공기가 운항중지됐다. 이후 보잉이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지난 11월에 운항금지는 해제됐다.

보잉이 법무부로부터 받는 혐의는 737맥스 MCAS 결함을 은폐했다는 윤리적 문제다.

보잉사는 이미 이전 분기에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을 회계처리했으며 나머지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 수익에서 7억4360만달러를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아메리칸 항공은 비행기를 상용서비스에 복귀시킨 최초의 미국 항공사가 되었으며 유나이티드 항공은 다음달에 다시 비행을 시작하며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3 월에 뒤를 이을 예정이다.
추락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소송 원고 대리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보잉의 벌금 합의는 추락 사고 희생자 가족의 보잉에 대한 민사소송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