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보자는 본인 명의로 예금 2억4205만 원과 2021년식 카니발 4310만 원, 금융채무 2326만 원 등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2억6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또 충북 영동군 대지 615㎡ 2023만 원, 임야 2만1238㎡의 2분의1인 2091만 원도 신고했다.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 선산으로, 2003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신고했으나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목록에서 빠진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5억6699만 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의 장남은 1321만 원의 예금을, 차남은 380만 원의 예금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