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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뉴보텍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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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뉴보텍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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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에 과징금 4억159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뉴보텍은 전 대표이사가 2014∼201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이사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고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도 이익으로 잘못 계산해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위즈덤에프에이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