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을 지원하고 침해에 대응하고자 IP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상하이 IP 데스크에서 상담한 주요 내용을 1)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2)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3)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대응으로 구분해 3회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
Q1) 중국 온라인상 자사 상품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가요?
A1) 중국에서 온라인 상 지재권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자는 민사, 형사, 혹은 행정절차, 그리고 침해를 당한 플랫폼 내 자체 신고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는 침해자의 소재지 혹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형사적 구제는 중국 공안국에서 담당합니다. 행정적 구제는 시장감독관리국과 세관이 주관부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의 지재권 관리부서에 신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는 권리자가 변리사 등을 통해 해당 침해 건에 대한 침해자의 개인 혹은 회사의 신원을 확인한 후 법원에 민사침해소송을 진행하여 권리 침해자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형사적 구제는 사건을 신고하기 전에 온라인 침해 행위에 대한 실제 침해 행위 발생지, 침해 제품 소재지, 침해자 정보 등과 같은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침해 금액은 중국 위안화 기준 5만 위안 이상이어야 공안국에 형사 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행정적 구제는 다른 절차보다 단기간에 처리가 가능하고, 모조품 압수, 폐기 등 직접적인 행정 제재조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에 신고하기 전에 온라인 침해 행위에 대한 실제 침해 행위 발생지와 침해 제품 소재지, 침해자 정보 등의 사전 조사가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단, 형사 및 행정적인 제재가 곧바로 침해 피해액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침해자를 상대로 피해액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 절차에서 행정 조사 결과 등을 증거로 인용하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기업이 가장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해당 침해상품이 판매되는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해당 플랫폼에 지재권 침해 신고를 통해 해당 판매링크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민사, 형사, 행정 구제수단보다 짧은 시간 내에 침해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플랫폼의 지재권 신고 규칙 및 절차를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Q2) 중국 내 자사의 상표가 선점 등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2) 한국 회사의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 출원됐다면 발견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점상표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한국 상표만 존재하고 중국 내 아직 상표가 출원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한국 출원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 조약을 활용하여 중국 상표 출원을 시도하고 상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상표만 존재하고 중국 내 상표가 없는 경우이며 한국 출원 후 6개월이 경과했고 상표 선점등록자의 상표출원이 진행 중인 경우 현재 출원된 중국 상표의 출원공고가 진행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3개월의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바로 중국 상표를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3) 선점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는 상표권의 무효를 청구하는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선고 청구 시 한국 기업이 먼저 사용하고 있던 상표임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청구 전 기업이 가진 증거 자료가 중국 상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건들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증거자료는 반드시 무효선고 청구 후 3개월 이내에 근거법령이 요구하는 일자와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 증거들을 취합해 먼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효선고 청구를 하는 경우 5년의 제청기간 전 진행해야 합니다. 4) 상표 선점등록자가 상표만 선점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3년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 신청 시에는 반드시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난 상표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불사용 취소신청과 동시에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향후 제3자의 출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 모두 상표권이 확보된 경우라도 상표권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중국에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범위가 자사의 주력제품 또는 서비스업의 내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상표권 행사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상표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 새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까?
Q4) 자사가 중국에 등록한 상표에 대해 3년 불사용 취소신청을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1) 접착·각인·낙인 또는 편직 등의 방식으로 상표가 상품, 상품 포장, 용기, 라벨 등에 직접 부착되거나 상품에 부가된 태그, 제품설명서, 카달로그, 가격표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상표가 상품 판매와 관련된 거래문서 상에서 사용되는 것은 상품 판매 계약서, 인보이스, 인수증, 영수증, 상품 수출입 검사 검역 증명서, 통관서류 등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
상표가 서비스 장소 및 서비스 거래문서 상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표현 형식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표가 서비스 장소에서 직접 사용되는 것은 카탈로그, 종업원 복장, 포스터, 메뉴, 가격표, 명함, 경품권, 사무용품, 편지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물품 상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
(2) 상표가 서비스와 관련된 문서자료 상에서 사용되는 것은 인보이스, 인수증, 영수증, 송금 전표, 서비스 협의서, 유지보수 증명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음.
Q5) 마드리드 상표 등록을 완료한 경우 중국 내에서 모조품 단속 시 상표증명서가 별도 필요합니까?
Q6) 중국 상표 출원 시 반드시 중문 상표로 출원해야 합니까?
Q7) 중국 형사·행정 집행기관에 당사의 제품 샘플에 대한 진위 감정서를 요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8) 중국에 상표 브로커와 분쟁 중인 상표가 있습니다. 사용시 상표 침해 행정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1) 등록상표가 무효선고 중에 있는 사건
(2) 등록상표가 갱신 등록 신청기간에 있는 사건
(3) 등록상표가 기타 분쟁 상황이 존재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건
상표법 제62조 3항은 상표권 침해 사건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동시에 권리인이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가 사건의 단속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제거되면 사건 단속 절차를 복구하거나 종결해야 합니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81조에 따르면 상표등록에 관한 소유권 분쟁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 심사나 인민법원 소송에서 진행하며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효선고 혹은 소송 중인 사건은 침해 단속을 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실제 경영 활동에 행정 단속에 걸릴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를 통해 단속 행동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9) ipp.alibabagroup.com을 통해 삭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Taobao, Tmall, Tmall Global, 1688.com, AliExpress, Alibaba.com 및 Lazada에서도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알리바바는 삭제 요청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지정된 온라인 양식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양식은 링크(https://ipp.alibabagroup.com/complaint/onlineForm/online.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양식의 경우 IPP 플랫폼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삭제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삭제 요청을 제출하고자 하는 권리 소유자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Q10) 저희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다른 분류에 등록된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Q11) 법인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 받은 중국 상표권에 대해 여권번호 변경 시 상표 변경신청이 반드시 해야 하나요?
Q12) 중국에 한 온라인 판매자가 타 브랜드 상품 판매 시 저희 회사의 모조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침해로 인정합니까?
Q13) 중국에 저작권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필요서류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 《작품저작권등록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권리 귀속 증명서류, 작품 샘플(종이 매개물 제출 가능 또는 전자 매개물 샘플), 작품설명서(창작 목적, 창작의 목적에서과정·작품의 독창성의 세 가지 측면을 작성하고, 신청서를 첨부, 서명날짜 표시), 대리 신청 의뢰 시 대리인 요청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의뢰서) 및 대리 제출인 신분 증명 서류 사본
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 대표처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록에 관한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자 상표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문자구성, 배열순서가 모두 동일한 경우
- 등록상표의 글자체, 알파벳 대·소문자, 문자의 가로·세로 배열을 변경하였으나, 등록상표와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 등록상표의 문자, 알파벳, 숫자 등의 간격을 변경했으나 등록상표와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등
(2) 도형 상표가 구도 요소, 표현 형식 등에서 시각적으로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3)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문자 구성, 도형 디자인 및 그 배열의 결합방식이 동일하고, 상표가 시각적으로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4) 입체 상표에서의 3차원 표지와 평면 요소가 모두 동일한 경우
(5) 색채 결합 상표에서의 결합된 색채와 배열된 방식이 동일하거나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6) 소리 상표의 청각적 느낌과 전체 음악적 형상이 동일하거나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7) 기타 등록상표와 시각적 효과 또는 청각적 느낌에서 기본적 차이가 없는 경우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IP 데스크) 자료 종합, 알리바바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썸네일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