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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산 넘어 태산'...규제3법·노조법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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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산 넘어 태산'...규제3법·노조법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줄줄이

경총 조사결과 기업 90.9%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
"사업주·법인 처벌 수준 과해…예방에 초점 맞춰야"
한 발도 물러섬 없는 여당, "다음 달 8일까지 제정"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네 번째) 등 30개 단체 임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총이미지 확대보기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네 번째) 등 30개 단체 임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총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개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경영계 앞에 태풍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법인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양대 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는 작업 중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자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한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사건이다.

사고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 최대 5년 이상 징역과 5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경영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산(규제3법·노조법) 넘어 태산(중대재해법)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를 비롯한 30개 업종별 단체는 지난 16일 중대재해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나라 경제계와 각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연대 처벌해 연좌제로 당하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경영계가 연좌제까지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인 것 드문 일이다. 규제3법과 노조법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민감한 법안이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30개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최고경영자(CEO)와 원청이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다"라며 "투자와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분위기도 좋지 않다. 경총이 국내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90.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은 95.2%나 됐다. 또한 91.8%는 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경영계 강력 반발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한을 못 박고 나섰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말 임시회 회기 내에는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헌 지적이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내용은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 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 발생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 책임이 있다고 '추정'한다.

경영계 관계자는 "사후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