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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10개주, 구글 온라인광고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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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10개주, 구글 온라인광고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

10월 법무부에 이어 미국내 규제당국의 두 번째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구글 본사 건물.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구글 본사 건물. 사진=로이터
미국 텍사스주가 16일(현지시각) 미국내 9개주와 함께 온라인 광고사업분야에서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을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텍사스주의 소송은 구글에 대한 규제당국의 두 번째 주요 소송이며 지난 20년동안 크게 성장한 대형 기술 플랫폼의 부정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연방 및 주 소송중 네 번째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 동부지역에서 제기됐다.
텍사스주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를 생산하는 대행사로부터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 잡는 웹 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가는 경로를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의 켄 팩스톤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에 게재한 동영상에서 “구글은 반복해서 독점적인 힘을 행사해 (온라인광고)가격을 통제하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형태로 입찰을 조작하는 담합에 가담했다”고 비판하면서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온라인광고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의 대변인은 팩스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그의 근거없는 제소에 법정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디지털광고 가격은 지잔 10년간 하락했다. 광고기술 수수료도 떨어지고 있다. 구글의 광고기술 수수료는 업계평균보다 낮다. 이들 자료는 업계가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텍사스주의 제소에 합류한 주는 아칸소,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유타, 아이다호 등이다.

이에 앞서 팩스톤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 10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다른 11개 주도 합류했다. 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1조 달러 규모의 구글이 경쟁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