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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칠레의 근무 환경 및 재택근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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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칠레의 근무 환경 및 재택근무 방법

Solange Santibanez 회계사



칠레에서 법인을 운영할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가 노무관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칠레의 근무 환경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며, 칠레의 노무 전반은 노동법 ‘Codigo de Trabajo’로 규제되고 있다. 칠레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재택근무가 확대되며 노동관계가 유연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부터 복지강화와 고용주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해 노동환경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칠레의 노동법 배경

칠레의 노동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정한 규정들을 참고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칠레의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의 건강, 연금 제도, 임산부의 근로보호 권리, 실업 보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상사에 의한 가혹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도 지니고 있다.

칠레 노동법

자료: 칠레 노동청(Direccion del Trabajo)

노동법과 근로자의 권리는 굉장히 광범위한 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시작되며, 임금 지불과 함께 고용이 지속되고 퇴사 후 퇴직금에 해당되는 finiquito 지불과 함께 종료되는 것에 그 기반을 둔다. 인적자원 관리는 결국 회사의 수익을 대변하기에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고용주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권리를 추구하고 갖춰야 할 의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수적이다.

칠레에서 근로 계약 시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항



칠레에서 노무관리를 하기 이전에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나 이 중 근로관계 형성 시 가장 유의해서 준수해야 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칠레에서 근로관계 형성 시 유의해야 할 부분
단계
세부내용
사전준비
(법 숙지)
- 노동법 숙지, 근로에 관한 법률 조항 준수여부 검토
- 근로의 법적 정의에 맞는 근로 계약인지 파악
- 노동 감독관 및 관리국의 관리 기준에 적합한 고용인지 검토
채용 시 고려사항
- 체결할 수 있는 근로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① 계약직(1년 이하), ② 정규계약(무기한), ③ 공사 및 단순 노동(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의 업무 수행)
- 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45시간이며 이는 최대 6일 내 배분가능
- 월 최저임금은 326,500페소이며 급여의 약 25%를 세금 및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함.
- 법정공휴일 휴무 및 연차 사용은 의무
- 임산부의 근로보호 권리 준수
- 외국인 채용관련 법 준수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 근로 계약 해지 사유는 노동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사유로 선택해야 하며, 고용주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계약 해지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근속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 또한 노동법에 준하는 원인이어야 함.
- 계약종료는 30일 전 통지해야 하며, 30일 사전 통지 미이행 시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 또한, 1년마다 근속 연수에 대한 1개월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6개월 초과 시 1년으로 간주)
- 계약해지 통보 시 노동법 제172조~178조에 의거해 통보
- 퇴직금 지불과 퇴직합의서 finiquito 작성 필수
· 근로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자동 해지 시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음.
자료: 칠레 노동청(Direccion del Trabajo)

새로운 원격∙재택근무법의 주요 내용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칠레에서도 올해 관련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원격∙재택근무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자택 또는 회사의 가건물 등 기타 다른 장소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은 노동법에 의거해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재택∙원격근무의 업무 방식을 협의할 수 있다. 이 때, 어떤 경우에도 근무 협의 방식은 노동법에 의거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특히 급여를 새로 협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이 반드시 제공돼야 하며, 해당 기기를 통해 업무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원격∙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노동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모든 개인적, 집단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양측은 어느 장소에서 근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 이미 고용관계가 시작된 이후 원격∙재택근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 모두 최소 30일의 사전 통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에 명시된 기존의 근무 방식으로 복귀 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고용 관계가 원격∙재택근무 규정에 따라 시작된 경우, 대면 근무를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원격∙재택근무는 회사 시설, 가건물 등 기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한 시간과 그 외 외부에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해 협의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근무시간 규정에 따른다. 근로자가 원격∙재택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이를 기록하기 위한 장비를 자체 비용으로 구비해야 한다.

원격∙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가능한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은 합의 하에 근로자의 필요성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법에서 규정한 일일 최대 근무 시간과 주 최대 근무 시간을 따라야 한다. 단, 재택근무의 경우 양측 합의 하에 따라 노동법 제22조 4항에 명시된 일일 근로 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업무 방식에 대한 감시 또는 업무적인 통제를 할 때,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따른 근무로 적용받는다. 사전에 회사 시설이나 가건물 등 기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한 시간과 외부에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기로 근무시간을 협의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대안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최소 1주일 전에 고용주에게 얘기해야 한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원격∙재택근무자의 경우에 고용주는 근로자의 휴식을 존중해야 하며 고용주와의 의사소통, 업무지시 및 기타 요구사항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24시간 중 최소 12시간동안 지속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휴일, 휴무일과 근로자의 연차 사용일에 고용주와의 의사소통, 업무지시 및 기타 요구사항을 강요할 수 없다.

개인용 보호 장비를 포함해 원격∙재택근무를 위한 업무 장비, 도구 등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개인의 비용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마찬가지로 해당 장비 및 도구들의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 역시 항상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칠레 노동법을 향한 시각과 조언

칠레의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기업들은 기업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으며, 이 분야에 있어 타 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국가 지표를 적용하기도 한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근무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기업의 경영 전략에 포함시킨다.

칠레에는 Mide UC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 더 나은 근로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변화가 점점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거와 달리 근래의 노사분쟁은 법정에서 끝나는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이 뒤따라야 노사간의 갈등을 피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MideUC 홈페이지, 칠레 노동청 및 회계사 보유자료 종합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