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999년 도입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핵심인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21년간 그 위치를 지켜왔다.
하지만 액티브 엑스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등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제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와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등 3가지로 확대됐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는 각자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쓸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증서는 은행 방문 없이 PC나 휴대전화로 얼굴이나 지문 같은 생체 정보나 패턴 등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과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무설치로 생체인증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증방식이 등장할 것"이라며 "개정 후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 수단 이외의 생체인증, 블록체인과 같은 이용자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간편인증이 나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