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의 제1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시는 제1금융권인 BNK경남은행과 협약을 맺어 육아휴직자에게도 재직 중인 직장인과 같은 이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한 것이다.
'2021년 육아휴직가정 기본생활 자금지원 대출'은 창원시 거주 1년 재직 1년 이상 시민으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창원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출기준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아무래도 소득도 줄고 지출은 많아져 경제적인 부담이 클 때"라며 "이번 협약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