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농업, 수자원 및 환경부는 아다니그룹이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에 따른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아다니그룹에게 벌금 2만5920달러를 부과했다. 아다니그룹은 종 관리계획의 조건 중 하나인 제때 토지정리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관리 조치를 수정하지 않았다.
이 부서는 성명에서 “지난 2015년 10월 14일 승인된 조건에는 36개의 조건이 첨부되어있다. 회사는 승인된 종 관리 계획을 실행해야하는 승인조건 7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다니그룹은 회사가 벌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아다니그룹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법적 또는 환경적 문제에 부딪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다니그룹은 오스트레일리아법원이 애보트 포인트(Abbot Point) 터미널과 관련된 계약분쟁에서 ‘비양심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한 후 4개 회사에 1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회사는 또한 2018년 논란이되고 있는 카마이클 광산 부지에서 토지 개간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주 정부에 제공한 혐의로 2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