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통해 탑승 가능 인원, 최대 적재중량, 용도 등에 따라 운전면허 종류를 구분한다.
면허 유형에 따라 다른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포함하기도 하고 특정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게 제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종 보통면허는 2종 보통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견인차(트레일러)나 구난차를 운전하려면 1종 특수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모터즈의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hs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