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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오늘 라임증권사 제재안 심의의결…"법과 원칙따라 결론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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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오늘 라임증권사 제재안 심의의결…"법과 원칙따라 결론내겠다"

증선위가 오늘 라임증권사 제재안 심의하며 어떤 수위로 의결할지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증선위가 오늘 라임증권사 제재안 심의하며 어떤 수위로 의결할지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5일 라임사태와 관련한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안에 대해 논의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리는 증선위에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와 CEO 등 임원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전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를 기존에 사전통보한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춰 결정했다. 공모주 차별 배정 등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경감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 또한 '주의적경고'로 낮춰졌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기관 제재로는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부 CEO는 제재가 한단계 낮췄으나 내용을 보면 중징계다.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 순서로 강도가 높다. 임직원은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돼 이 기간동안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렵다. 직무정지는 그 기간이 4년으로 더 길다.

원안 그대로 증선위에서 의결된다면 이 가운데 박대표의 연임은 어려울 전망이다. 박 대표의 임기는 지난 2018년 12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돼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금감원 입장을 증선위에 제출하면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