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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년 뉴질랜드 취업비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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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년 뉴질랜드 취업비자 동향

최인수 UWIN 이민 법무사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Z)은 2021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필요한 취업비자 신청절차 변경을 예고했다. 세부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뉴질랜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프로세스의 변경과 동향에 대해 살펴 본다.

뉴질랜드 이민성 취업비자 신청절차 공지

자료: 뉴질랜드 이민성(https://www.immigration.govt.nz/)

이번 변경은 뉴질랜드 인력 수급 방식의 제도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현지 노동시장을 통해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뉴질랜드 노동시장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고 가능한 고용주가 더 많은 현지인을 고용하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고용주 주도 취업비자(Employer-led visa application) 도입

이민성은 고용주가 주도하는 취업비자 신청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취업비자 변경을 예고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취업비자 수속료, 수속 시간 및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계 중에 있다.

2021년부터는 새로운 취업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고용주 확인 절차를 통해 기존 인증을 받은 고용주를 포함해서 고용주가 새로운 취업 비자로 이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 새로운 신청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둘째, 고용 확인 절차로 뉴질랜드 시장 급여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급여가 지급되는지 확인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노동시장(Labour Market) 확인 과정을 거쳐 현지인(New Zealander)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는지 체크하게 된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확인 작업을 통해 외국에서 이주한 근로자의 신원조회, 신분 확인 및 건강 요건 충족 여부와 제안된 고용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게 된다.

사업장 특성에 따른 고용주 인증방식


이민성은 간소화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위해 고용주들과도 이러한 절차들의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의 사업장 특성에 따라 고용주 인증 방식이 구분돼 진다. 5인을 초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High volume 카테고리에 해당되게 되며 정부는 High Volume 사업장에 대해서 인사규정을 준수하는지, 고용법과 관련된 기록들의 관리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게 되고 또한 피고용인들과의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친다.

반면에 5인 이하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Standard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간단한 검증을 통해 사전인가를 받으며, 현지 기업에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지원에 앞서 해당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승인된 고용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지 근로자 시장 검증(Labour Market Test)


내년에도 노동시장 검증을 통해 현지인 고용에 가능성에 대한 검증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 이외 일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일자리는 노동시장 검증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임금 미만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 검증이 필요한 고용주는 구인 광고를 할 때 급여를 포함해 광고를 해야 하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에 구인 시에는 사회개발부(Ministert of Social Development)가 추천한 현지인의 채용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야 할 수도 있다.

강화된 노동시장 검증 도입

자료: 뉴질랜드 이민법 서비스(https://nzil.co.nz/)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시장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없지만 앞서 언급한 5개 대도시내의 고용주는 기술 부족직군에 없는 직업에 대해 노동 시장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그 외 달라지게 되는 제도들


2021년부터는 새로운 취업비자(A New Temporarily Work Visa)를 기준으로 아래 6개의 기존 취업비자 카테고리가 대체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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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2가지의 고용주 지원 제도가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고용주가 일반 취업 비자로 고용전 사전 승인(AIP)이고 다른 하나는 Talent Accredited Employer 인증이다. 또한 2020년 7월 27일부터 저임금 이주 근로자는 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 근로자의 취업 비자 기간 파트너와 취학 연령 미만의 자녀는 방문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취학 연령의 아동은 국내 학생과 동일한 학비 혜택의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