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 온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 등이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계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