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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공기업 최초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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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공기업 최초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근로자 대표 12월 정기이사회부터 참관...노사 "경영 투명성 제고-회사발전 협력" 환영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왼쪽)과 김성관 노조위원장이 지난 4월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특별합의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동서발전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왼쪽)과 김성관 노조위원장이 지난 4월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특별합의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오는 12월 정기 이사회부터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실시하기로 했다.

23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20일 화상회의로 열린 제10차 정기 이사회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이사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동서발전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을 위한 세부 절차를 담은 운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이사회 규정 개정으로 동서발전의 근로자 대표는 12월 정기이사회부터 참관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노사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노사가 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온 결과, 지난해 5월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경영 참여’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의 근거를 마련했다.

동서발전 이사회 양승주 의장은 “발전 공기업 최초로 동서발전이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 근로자 참관제를 시행하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평적 조직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서발전노동조합 김성관 위원장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규정 개정을 환영하며, 노동조합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