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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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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3일부터 저축은행이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23일부터 저축은행이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오는 23일부터 저축은행이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재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제1항에 나오는 '임원연대책임 요건' 역시 완화할 전망이다. 현재는 저축은행 임원의 경우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혹은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다른 금융업계는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대출을 제공할 때 임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