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재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다.
하지만 은행이나 다른 금융업계는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대출을 제공할 때 임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