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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대상품목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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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대상품목 확대 예정

- 멕시코시티 주정부, 폐기물법 개정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사용 제한 조치 시행 -
- 2021년부터 사용 제한 대상품목 확대 예정 -


멕시코시티의 쓰레기 제로 도시를 위한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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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멕시코시티주 환경부

멕시코시티 주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멕시코시티 내 상업 시설은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됐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42,000~168,000페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치 배경

지난 몇 년간 비닐봉투 사용 제한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업계 및 소비자와의 합의 부재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업계 대표자들과 회의 등을 통해 2019년 5월 멕시코시티 지방의회는 고형폐기물법(Ley de Residuos Solidos) 개정을 승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배포, 판매(Comercializacion, distribucion y entrega de bolsas de plastico al consumidor)가 제한됐다.

멕시코시티 환경부에 따르면 멕시코시티에서 매일 약 1만 30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이 중 1900톤만 재활용되며 8600톤이 매립된다. 또한, 멕시코시티에서 연간 약 13억5000만 개의 비닐봉투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최종 목표는 쓰레기 제로(Basura Cero) 도시이다. 하루 매립되는 8600톤의 쓰레기를 2024년까지 2000톤/1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2030년에는 폐기물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한 관련 홍보물로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위해 구매를 할 때 가방을 사용한다.(Yo uso mochila para mis compras por una ciudad sin plastico)"라는 문구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한다. 비닐봉투가 아닌 천가방 사용 (Por una ciudad sin plasticos de un solo uso, tomo buenas decisiones)"이라는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환경부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 관련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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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EDEMA CDMX

멕시코시티 환경부의 환경 영향평가 및 규제국장 Andree Lilian Guigue Perez이 밝힌 법 개정의 주요 목표는 “책임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도시와 지구에 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플라스틱 사용을 삼가고 이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다”며, “우리가 정말로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면 이러한 점에 대한 더 큰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개정 내용

고형폐기물법 제3조, 제6조, 제25조에 이 개정 내용이 적용됐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닐봉투는 식물성 전분으로 만들어져 퇴비화 가능한 것이다. 위생상 문제로 냉동 육류와 같은 식품은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용 빨대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1년 1월부터는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개, 접시, 빨대, 플라스틱 뚜껑, 컵, 풍선, 플라스틱이 포함된 일회용 커피캡슐, 일회용 플라스틱 탐폰 어플리케이터 등의 더 많은 품목으로 제한 조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조치 관리감독과 관련해 멕시코시티 환경부는 “감시관이 있을 예정이만 도시 전체를 모두 감시는 할 수 없으므로 주요 감시자는 소비자가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멕시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에 관한 법률은 없으며, 멕시코 일부 주에서만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주는 Baja California, Ciudad de Mexico, Colima, Durango, Hidalgo, Michoacan, Morelos, Naya Lit, Silkworm Leon, Oaxaca, Queretaro, Quimtana Roo, Sonora, Tabasco, Veracruz, Yucatan, Zacatecas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에 대한 대안


멕시코 주정부는 쉽게 분해되는 얇은 재료로 제작된 퇴비화가 가능한 봉투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1월 한 달간 월마트, Femesa 등 일부 대형 슈퍼마켓은 고객들에게 천이나 기타 지속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진 가방을 무료로 배포했다. 또한, 다양한 부문에서 해당 법이 발효되기 전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이 진행된 바 있다. 아래는 월마트 등이 진행한 홍보물로 "당신이 더 나은 지구를 만듭니다(#비닐봉투 없이(Sin Bolsa))"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월마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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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almart México y Centroamérica

한편, 플라스텍 제조업계는 2014년에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지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재활용 재료를 일정 부분 사용한 두꺼운 비닐봉투는 허용한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모델을 옹호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 슈퍼마켓은 각 슈퍼마켓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을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개당 약 17페소에서 30페소로 판매되고 있다.

다양한 에코백

자료: Banderasnews

코로나19와 플라스틱 사용 제한조치

코로나19 상황에서 멕시코시티 환경사무국은 비닐봉투 사용 제한 조치를 계속 적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플라스틱에 바이러스가 4일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1월 9일에 진행된 디지털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시티 환경부 Marina Robes Garcia 장관은 “우리는 식당연합, 상공회의소, 시장협회, 슈퍼마켓 등과 협력을 통해 해당 조치를 진행해왔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 물론 일부에서는 저항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충분히 잘 수용됐다”고 강조했다.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 일부에서는 2021년 품목 확대에 대한 조치 적용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는 만큼 해당 조치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년도부터 제한품목이 확대되는 만큼 관련 제품으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의 법률이 부재하고 주별로 금지 사항과 내용이 다르므로 진출 전 주별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권장된다.


자료: Ecoosfera, Excelsior, Cultura Colectiva, SEDEMA, Forbes, Dinero en imagen, CNN, Amazon México, Walmart, America Retail, Verne, Banderasnews, SEDEMA CDMX, Jefatura de Gobierno CDMX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