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 후 지루하게 계속되던 싸움은 결국 건보공단의 패배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로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다.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항소 문제를 포함해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현재 항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