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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최종 승소, 전여친 1억 배상 확정 "폭행 인한 유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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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최종 승소, 전여친 1억 배상 확정 "폭행 인한 유산 아냐"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씨가 12일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여친과 5년 동안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씨가 12일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여친과 5년 동안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씨가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여친 최모씨(36)와 5년 동안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 최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되고, 대부분 무죄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최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4월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비슷한 시기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폭행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최씨는 소송과 인터뷰에서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씨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면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소송을 내고 최씨를 고소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 줬다.

반면 형사 사건에서는 최씨가 김씨에게 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가 무죄로 나왔다.
최씨가 '2014년 10월에도 임신했다가 김씨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최씨 스스로도 허위임을 인정해 이 부분에만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최씨가 고의로 이 같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민사사건에서 김씨가 승소한 것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최씨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최씨와 김씨의 관계, 김씨의 폭행, 최씨의 상태, 인터뷰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최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인터뷰 당시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씨가)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해 허위임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 "최씨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과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고의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4년 2년간 만났던 최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최씨와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김씨가 언론매체를 통해 최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배상금 6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최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약정서 체결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고, 향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최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며, 검찰은 지난 2015년 1월 김씨에 대해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식재판 청구가 없어 확정됐다.

그런데 6개월 뒤인 지난 2015년 7월 김씨가 최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오히려 최씨가 폭행으로 유산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자신을 겁줬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자신과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나눈다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 한 점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당초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씨가 불복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기미수 등 일부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에 이른 게 맞고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으며, 오히려 김씨가 허위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그런 적이 없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청구하는 등 지루한 싸움을 벌여왔다.

1심은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