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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무역 통관 온라인 세미나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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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무역 통관 온라인 세미나 참관기

- 주 LA 총영사관·관세청 주최,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주관 온라인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 한미 FTA 최신 정보와 최근 미국 세관이 주시하는 각종 통관 정책에 대해 상세히 다뤄 -



지난 11월 5일,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한국 관세청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수출입 기업들에 유용한 무역 및 통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미 FTA 무역 통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속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2년 발효돼 양국 간의 무역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에 대한 최신 정보와 최근 눈에 띄는 미국 세관의 통관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다뤘다. 4명의 무역·통관 전문가가 들려준 이번 세미나의 강연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살펴본다.

세미나 개요
행사명
한미 FTA 무역 통관 세미나
개최 일시
2020년 11월 5일 (목) 미국 서부 기준 오후 5시
주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국 관세청
주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주제 및 연사
[강연 1] 한미 FTA 활용 현황과 원산지 규정 개요(손성수 영사,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강연 2] 한국 관세청의 중소 수출기업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김시태 주무관,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강연 3] 미국 세관의 통관 정책과 FTA 원산지 검증 현황 및 대비 방안(김진정 변호사/관세사, ACI Law Group)
[강연 4] 최근 변경된 통관제도와 수입자 자격 심사(Jane Kim LA 총영사관 공익관세사, VIP Customs Service)

한미 FTA 무역 통관 온라인 세미나 이미지 및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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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미나 Flyer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직접 촬영

한미 FTA 활용 현황과 원산지 규정 개요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손성수 관세영사가 한미 FTA의 개요 및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한 간략한 절차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한미 FTA는 이미 발효 9년차를 맞이한 양국 간 주요 무역 협정으로서 한국산 쌀 품목 외 모든 상품의 양국 간 무역 거래 시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협정에서 다루는 품목 중 약 95%는 발효 7년 이내에 관세가 모두 철폐됐으며, 최대 15년 이내에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한미 FTA의 활용률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집계되며, 특히 한국 제품 수출 시의 활용률은 지난 2019년 85.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미 FTA 발효 이래 8년간 양국의 상품 교역은 약 1.3배, 상호 투자는 약 2.4배 증가했으며 연간 대미 교역은 대세계 교역에 비해 대부분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2019년 기준 한미 FTA 비혜택 품목의 수출은 전년대비 5.2% 감소한 데 반해 한미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6.3% 증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에 크게 기여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미 FTA의 혜택을 보기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한미 FTA의 활용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자. 한미 FTA의 활용 절차는 크게 △ 품목분류코드(HTS) 및 관세율 확인, △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직접 운송, △ FTA 협정세율 신청, △ 관련 서류 보관 및 원산지 검증의 6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수출하려는 품목의 전 세계 공통 품목분류코드인 HTS 코드를 파악해야 한다. HTS 코드는 총 10자리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앞 6자리는 세계 공통, 이후 4자리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의 정확한 품목별 관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HTS 코드의 8자리까지 파악해야 하며, 미국의 코드별 관세율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https://hts.usitc.gov/) 혹은 한국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두자. 또한, 한미 FTA가 적용되면 미국의 물품처리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가 면제된다는 점 또한 알아두면 좋다. 다음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의 확인이 필요한데 한국 관세청을 통해 한미 FTA상의 HS 코드 혹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했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차례이다. 한미 FTA상에서는 특별히 지정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없으나 증명인의 성명·수입자·수출자·생산자·품목분류 및 품명·원산지 증명 정보·증명일·증명 유효기간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돼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이 원산지임이 증명된 품목이더라도 제3국으로부터 운송이 되면 한미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해야 하고 납세신고(Entry Summary) 시 한미 FTA를 적용할 경우 납세신고서 양식의 27번 란에 ‘KR’을 표기하면 된다. 한미 FTA의 혜택이 적용된 수출 건의 경우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추후 미국 세관(CBP)이 원산지 검증을 통보하며, 자료를 요구할 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 특혜가 배제될 수도 있기에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다.
주*: 미국의 물품처리수수료(MPF)는 청구서(Invoice)상의 품목 값(Value)이 2500달러 이상일 경우 발생하며, 세율은 0.3464% 또는 25달러 중 더 큰 값이 적용됨.

한국 관세청의 중소 수출기업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관세청 김시태 주무관의 ‘중소 수출기업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김 주무관은 “대다수의 기업들은 관세청을 단순히 세무 관련 ‘단속 기관’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로 관세청은 수출입과 관련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로 수출을 앞둔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 이를 크게 ‘준비’, ‘활용’, ‘해결’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처한 기업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한국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
유형
지원 프로그램명
내용 및 접근 방법
FTA
정보 제공
YES FTA 포털
FTA 관련 통합 정보 제공 웹사이트
(https://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입 기업에 관세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 6개 지역 센터 운영 중
품목분류(HS) 정보
세계 HS 정보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서비스 제공
(https://unipass.customs.go.kr)
FTA 활용 통계
FTA 활용 지도(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및 국가 통계 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제공
FTA
맞춤형
컨설팅
FTA 컨설팅
FTA 활용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비용 지원
YES FTA 이동센터
세관 방문이 어려운 영세 기업의 FTA 활용 지원
공익 관세사
외부 관세사를 위촉해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
FTA 교육
YES FTA 전문교육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돕기 위한 교육 지원
(http://www.yesftaedu.or.kr)
원산지
판정
FTA-PASS 시스템
FTA 활용에 필수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소프트웨어 무료 보급
(문의처: 1544-0645 / fta-pass@origin.or.kr)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수입 전, 수입국 세관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
원산지
인증 및
증명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및 증명 능력이 있음을 세관이 인증하는 제도
(문의처: 본부 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http://unipass.customs.go.kr)
원산지 간편인정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대체 서류로, 원산지 입증 시 서류 간소화
원산지 증명 간이발급제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소명을 간소화하는 제도
해외통관
애로 해소
CO-PASS 시스템
FTA 체결상대국 세관과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관세청의 전자 원산지증명 시스템
FTA 해외통관 애로 해소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애로 해소를 돕는 제도
(http://fta.customs.go.kr의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및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 지원
세관에서 수출 물품의 원산지 적정 여부를 상대국 검증 전 점검
자료: 한국 관세청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정리


미국 세관의 통관 정책과 FTA 원산지 검증 현황 및 대비 방안

미국 세관(CBP)의 통관 정책과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김진정 변호사의 강연은 우선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한미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해당국으로 판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원산지를 판정하는 주요 기준으로는 ‘완전 생산기준(Wholly Obtained)’,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ly Transformed)’,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 ‘분야별 특례/보충적 기준’ 등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세관에서는 한미 FTA를 적용받은 물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원산지 검증’이 더욱 철저해지고 있다. 원산지 검증의 조사 대상은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제3자가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주로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만 때에 따라 추가적인 질의나 현장 검증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세관의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은 크게 △Form 28 발부, △Form 29 발부, △청구(Billing)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각 절차의 특징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원산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미국 세관은 우선 ‘Form 28’로 불리는 정보 요구 서류(Request for Information)를 발부한다. 이는 수입자에게 해당 수입 건과 관련한 각종 증명 및 서류들을 요청하는 단계로 보통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CO), 생산시설 정보, 생산 절차도, 물품의 샘플이나 컬러 사진, 원자재의 원산지 증명 서류, 생산 기록 등의 정보를 요구한다. 미국 세관으로부터 Form 28을 받은 수출 기업은 이에 대해 반드시 30일 이내에 영문으로 답변해야 하며(연장 요청 가능), 서류를 준비할 때 특히 각 서류들 간의 시간대가 잘 연계되는지, 수치들이 일치하는지, 원재료 수량 등이 합리적인지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Form 28의 다음 단계는 ‘Form 29’의 발부이다. Form 28에 관한 수출 기업의 답변을 바탕으로 미국 세관은 이에 대한 결정 통지(Notice of Action) 서류인 Form 29를 발부하는데 이 서류에는 미국 세관이 해당 검증 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기재돼 있다. 결정의 종류로는 ‘예비 결정(IS PROPOSED)’과 ‘최종 결정(HAS BEEN TAKEN)’이 있는데 추가적인 서류 보완이 가능한 예비 결정의 경우 2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최종 결정의 경우에는 정산 후 180일 이내에 이의 제기(Protest)가 가능하다. 만약 세관으로부터 세율 인상(Rate advance) 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 수출 기업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재한 채무통지서(Notice of Debt)를 받게 된다.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출 기업은 앞서도 언급한 이의 제기(Protest)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 이의 제기 절차 중에 원산지 검증에 대한 추가 보완 서류 또한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신청해도 세관으로부터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서류 불충분(Insufficient Documents)이 원인이기 때문에 세관과 대응 시 성실한 서류 준비가 필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관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거절된 경우, 세관이 아닌 ‘미국 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그렇다면 미국 세관은 어떤 분야에서 특히 원산지 검증에 주목할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지식재산권, FTA, 농수산물 및 섬유·의류, 강제 노역(Forced labor), 중국산 수입품목 추가 관세 등과 관련된 분야가 가장 유력한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우회 수출(Transshipment)을 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기에 미국 세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분야를 더욱 더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종 책임을 지는 미국 내 수입자의 경우 해당 수입과 관련된 법적인 규정이나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해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겠으며, 만약 수출 기업이 사전에 실수나 과실을 발견한 경우 미국 세관의 검증 요구 이전에 자진 신고(Prior disclosure)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최근 변경된 통관제도와 수입자 자격 심사


세미나의 마지막 강연자인 Jane Kim 관세사는 미국 세관의 ‘수입자 자격 심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선, 미국 내로 물품을 수입할 자격(Right to make entry)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법에서는 세관 신고 수입자를 뜻하는 ‘Importer of Record(이하 IOR)’로 수입자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 IOR에는 물품의 소유자(Owner)·구매자(Purchaser)·자격증을 갖춘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등도 포함된다. IOR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수입 건과 관련된 모든 관세의 납부와 그 밖의 법률적·규제적 요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바로 이 IOR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최종 수취인을 의미하는 ‘Ultimate Consignee’는 IOR처럼 모든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며, 단순히 미국 내에서 해당 수입 물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전통적으로는 미국 내의 수입 기업이 IOR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급증 등의 변화로 인해 해외의 수출자가 세관 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 통관 절차와 제품의 배송까지 책임지는 거래 조건인 DDP(Delivery Duty Paid) 및 LDP(Landed Duty Paid)를 요구하는 미국 바이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무역 거래 환경의 변화와 함께 IOR과 수입자 자격 심사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 세관의 수입자 자격 심사에 걸려 ‘통관 거절(Entry/Summary Rejection)’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해당 기업은 미국 세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서류(Request for Information)를 받게 되는데 발주서(Purchase order), 판매 계약서, 납부에 대한 증명, 위임장 등 해당 수입 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세관에서는 서류 제출 요구뿐만 아니라 ‘연관된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본 수입 거래에서 재정적 이득을 보는 당사자’, ‘수입 물품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당사자’, ‘운송 완료 후 수입 물품의 물리적인 관리 주체 및 해당 주체와 수입자와의 관계’ 등 매우 상세한 사항에 대한 답변까지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답변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Jane Kim 관세사는 "많은 수출 기업 및 수입 주체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언더밸류(Undervalue)’ 사례가 아직도 매우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언더밸류 사례는 미국 세관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언더밸류가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 특히 더 주시 중이라고 덧붙인 김 관세사는, “미국 세관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시사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박경재 총영사는 이번 세미나의 환영사에서 “지난해 전 세계적인 무역 침체로 한국의 전체 무역 규모가 8.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은 2.7% 증가하는 등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래 양국 간 무역 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이처럼 양국 간 무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활용법을 비롯해 미국 세관의 FTA 관련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미 양국 간 무역을 이끄는 수출입 기업들과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도 한미 FTA와 같은 유용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혜택을 얻을 수 있겠으며, 미국 세관의 각종 규제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자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한국 관세청, 세미나 강연 내용(김진정 변호사 및 Jane Kim 관세사),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