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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발효, 베트남 지재권제도에 변화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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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발효, 베트남 지재권제도에 변화 자극

- 베트남 내 특허 출원 필요성 증가 전망 -

- EU의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및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변화 예상 -




지난 2020년 8월 1일, 유럽연합(EU)-베트남 FTA(이하 EVFTA)가 공식 발효됐다. 또한 지난 2019년 1월 14일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이 발효된 바 있다. 협정 내용에 따라 베트남은 각 발효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지식재산권법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 수정해야 한다. 지식재산권법은 이미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Vietnam New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년 두 번째 회기에 제출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EVFTA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표시는 유럽연방의 수십억 유로 규모의 농산물에 대한 수출 가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기간 중 EU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EVFTA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협정 중 지리적표시의 상호보호에 관해 규정했다. 다음은 EVFTA에 따라 시행될 지리적표시에 대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 양 당사자는 지리적표시 등록, 검증, 이의신청, 수정 및 종료의 일부 절차를 통합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 양 당사자는 169개 EU의 지리적표시와 39개 베트남의 지리적표시(협정문 부록에 표시)에 걸쳐 상호 보호 메커니즘에 합의하고 합법적 사용자의 추가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 유사성이 있거나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리적표시가 보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종류”, “~타입”, “~스타일”, “이미테이션”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양 당사자는 구별될 수 있는 구체적 사용 조건을 상호 결정해야 한다.
- 일부 치즈(Asiago, Fontina, Gorgonzola, Feta), 와인(Champagne)의 지리적표시 및 유사한 상표는 종류에 따라 관련한 예외 조건들인 I) 선의의 사용, II) 2017. 1. 1. 이전 사용 혹은 10년간 경과 기간 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베트남의 주요 지리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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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vestone, Vietnam Economic News

소송법의 변화: 예비적 금지명령과 영구적 금지명령 도입

EVFTA는 권리보유자가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EVFTA는 다음 상황에서 중간금지명령을 성문화하도록 규정했다.

I) 침해 발생의 방지
II) 침해 주장에 대한 증거보존 -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과 상품을 생산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도구 압수를 포함

현행 베트남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 청취 없이 금지명령 등의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소송 제기와 동시에 혹은 소송 진행 중”에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이는 EVFTA와 상반되는 조항으로 베트남은 반드시 소 제기와 관계없이 예비적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수정해야만 한다.

금지명령의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베트남 법원은 침해자 본인에게만 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가 있었다. EVFTA로 인해 향후에는 침해자뿐만 아니라 침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도 금지명령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국내법 수정안에 따라 변수는 있겠으나 모조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나 모조품을 보관, 운송하는 창고업자, 물류업체 등에도 금지명령이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생겼다.

현지 Tilleke & Gibbins 법무법인에 의하면, EVFTA는 베트남이 “영구적금지명령”체계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법원이 내린 명령은 과거에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침해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이는 일회성 금지명령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현행 법제에 따르는 경우에는 침해자가 다시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 피침해자는 그러한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향후 법원은 EVFTA의 지식재산권챕터 제12.49조에 따라 향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유권 추정 규정


지금까지 베트남은 권리 소유의 추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식재산권 분쟁, 특히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베트남 법원은 사전등록 등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자료나 베트남지식재산연구원(VIPRI) 등의 다른 당국의 확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지재권의 표시 자체는 법원의 판단에는 작용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법원이 저작물에 저작권 기호 “ⓒ”가 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EVFTA에 따른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특히 저작권 집행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s)에 대한 제한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는 ISP의 책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베트남 국내법이 ISP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EVFTA 체제에서는 ISP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혹은 예외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베트남 국내법 및 관련 정책의 수정이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베트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억의 인구의 잠재력 있는 소비 시장으로 베트남 내 상표, 디자인 등록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베트남의 글로벌생산기지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베트남 내 특허 출원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VFTA를 비롯한 각종 FTA가 체결되면서 관련 법제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되고 있어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베트남 산업무역국 산하 한 기관의 관계자는 "EVFTA는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 내 기업들이 이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및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지 공기관의 구체적인 전략 촉구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작성: KOTRA 호치민 무역관 IP-Desk 김찬영
자료: Vietnamnews, Vietnam Economics News, Investone, 베트남특허청(IP Vietnam)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