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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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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혜택 확대

신한금융투자가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혜택을 확대하며 신규고객잡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신한금융투자이미지 확대보기
신한금융투자가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혜택을 확대하며 신규고객잡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기존 0.4%에서 0.29%~0.33%(가입기업의 적립금 100억 원 초과~300억 원 이하)로 인하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기업과 강소기업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 50%를 추가 할인 적용한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뜻한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장기 가입 고객에 대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 실시한다. 계약기간 5년차 이후부터 기본수수료에 15%를 할인한 수수료를 적용 받고 11년차 이후부터는 20%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6월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국내 최저수준인 0.2%(적립금 1억5000만 원 초과)~0.25%(적립금 1억5000만 원 이하)로 인하했다.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이번에 연금수령을 개시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12% 인하한다. 만 34세 이하 고객은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되고, 개인형퇴직연금 내에 공모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잔고 평가금액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 20%가 할인된다.
최문영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부 본부장은 “고객의 꾸준한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과 고객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