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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코로나 재정위기 "인천공항공사 세금폭탄"..알고보니 자의반 타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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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코로나 재정위기 "인천공항공사 세금폭탄"..알고보니 자의반 타의반

野 김은혜의원 "골프장 사업자 교체 입찰서 '경제성 최악' 방식 선택, 428억 덤터기...납득 안돼"
與 김회재의원 "지방세법 개정으로 보유 부동산 매년 490억 추가 부담...시설사용료 인상 우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스카이72 골프장 위치도. 사진=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이미지 확대보기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스카이72 골프장 위치도. 사진=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항 이후 올해 첫 적자가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공사측의 '재정위기' 근심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세금 폭탄' 우려는 2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나왔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재정 위기에 몰린 인천공항공사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인천공항이 보유한 토지와 시설물 등에 새롭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유세 추가부담 예상액 현황' 국감자료에서 인천공항는 재산세 50억 원, 종합부동산세 441억 원 등 연간 총 490억여 원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인천공항은 약 5500만㎡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항 여객터미널을 포함해 물류·상업·업무·숙박 시설 등 주변지역 개발과 공항 경제권 구현에 활용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 이전까지 해당 토지들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별도과세, 종합과세가 아닌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가 가진 토지에 보유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 6월 2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꼭 필요한 국제업무지역, 물류단지, 유수지, 유보지가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으로 재분류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객수요 감소, 항공산업 지원 등으로 공항공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마저 증가한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 증가로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 인상이 우려된다"고 항공여객과 공항 입주기업의 연쇄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세금 부담 증가와 관련해, 지방세법 개정 영향뿐만 아니라 공사측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수백억 원 대 '세금 덤터기'를 쓰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날 국토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골프장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만 428억 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골프엔리조트(스카이72)와 계약을 종료한 뒤 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클럽하우스 등 설치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았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 추산액이 428억 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말 스카이72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달 'KMH신라레저'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했다.

KMH신라레저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시설 인수·인계, 골프장 브랜드 변경 등 골프장 운영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인천공항공사가 이미 1년 전에 골프장 계약 변경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에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며, 더욱이 현재의 새 사업자와 계약이 당시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4가지 계약 방식 중 최악이라고 지목했던 방식을 선택해 입찰을 진행했다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계약 만료 1년 전인 지난해 11월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법무법인 세종에게 '기간만료 민자시설 경제성 등 분석용역'을 맡겼다.

회계법인의 용역 보고서는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시설을 인수해 신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 부담은 ▲법인세 약 303억 원 ▲부가세 83억 원 ▲취득세 12억 원 ▲보유세 30억 원 등 총 4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제5활주로 신규 설치 등을 감안해 4가지 계약 방식의 시나리오를 인천공항공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수행 회계법인은 제5활주로 예정지(바다 코스)와 신불지역(하늘 코스)의 임대기간 별로 순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1번 시나리오 (+)748억 원 ▲2번 시나리오 (+)230억 원 ▲3번 시나리오 (-)272억 원 ▲4번 시나리오 (-)167억 원의 순 현금흐름을 예상했다.

그럼에도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때 용역 보고서에서 경제성 최악(-272억 원)으로 평가됐던 '3번 시나리오'(제5활주로 예정지 3년 임대, 신불지역 10년 임대)의 계약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월 이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 9월 최악의 시나리오를 채택한 입찰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세금부담 외에도 기존 사업자의 유익비 반환청구소송 결과와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으로 향후 10년간 인천공항공사의 지출액은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골프장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공사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는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인천공항공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당분간 공항시설 확충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기본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신불지역과 향후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되어 임대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골프코스와 연습장을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어 이번 입찰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스카이72와의 실시협약은 토지사용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며 "현 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은 수의계약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적법한 입찰절차를 통해 스카이72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