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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구글,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 ‘심각한 결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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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구글,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 ‘심각한 결함’ 반박

알파벳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알파벳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로이터.
알파벳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사용자들은 우수한 검색 도구와 저렴한 스마트폰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켄트 워커 구글 수석부사장은 이날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미국 독점금지법은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 경쟁의 장을 특정 경쟁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이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얻기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와 11개 주가 제기한 소송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과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두드러지게 배치한다는 유통협정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구글은 검색광고 수입을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과 같은 유통업체와 공유하는 협정은 스마트폰에 보조금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워커는 기업들이 다른 검색엔진을 탑재할 수 있지만 사용자들은 구글의 검색 도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다른 도구를 선호할 경우 아이폰과 다른 기기에서 기본 검색 도구를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치와 브라우저 제조업체들에게 ‘저품질의 검색 대안’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행서비스 카약 및 익스피디아 등 주제별 검색도구나 쇼핑 거물인 아마존이 구글 검색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법무부의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러한 검색 도구의 인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이나 다른 ‘일반’ 검색 도구만을 경쟁으로 간주할 때보다 시장 점유율을 낮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