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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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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7일 시행
주택 거래시 가격 불문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됐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계획서에 적힌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하는 증빙자료에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자료=국토교통부

법인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법인은 앞으로 주택 거래를 하면 일반적인 신고사항과 더불어 법인의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한다.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 중 한 쪽만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사항.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사항.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