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가운데 73%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92개로 72.7%에 달한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쳤다.
나머지는 정부지원 19개, 기업이나 규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정부지원도 아닌 법안 18개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 같은 규제 강화 법안이 노동시장 경쟁력과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대항권에 대한 고려 없이 노조의 권한만 키우거나 ▲사용자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채용을 꺼리게 하고 ▲현장의 자율을 존중하기보다 법과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을 포함,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의 계획에 의한 경우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또는 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불법파업을 기획·지시하거나 사업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등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들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최소 필요인력만 고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고용형태공시제의 경우 평균임금, 업무내용 등 추가 공시는 핵심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주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급격한 노동시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