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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MSCI 반기 리뷰 임박…신풍제약, 씨젠 등 급등사례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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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MSCI 반기 리뷰 임박…신풍제약, 씨젠 등 급등사례 재현되나

SK바이오팜, SK케미칼 등 편입유력
패시브 추적 자금유입에 수급 개선

11월 MSCI 반기 리뷰 편입, 제외예상종목 현황, 자료=신한금융투자이미지 확대보기
11월 MSCI 반기 리뷰 편입, 제외예상종목 현황, 자료=신한금융투자
11월 MSCI 반기 리뷰가 임박하며 어느 종목이 수혜를 입을지 관심사다. MSCI에 편입시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며 수급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MSCI 분기리뷰에서 신풍제약, 씨젠이 편입기대에 주가가 급등하며 이번 11월 반기리뷰에서도 이 같은 패턴이 재현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MSCI는 모건스탠리의 자회사로 세계각국의 지수와 월드인덱스(지수)를 산출한다. 이 지수는 보통 글로벌투자자들의 투자판단 지표로 활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MSCI는 내달 11일 오전(한국시간)에 MSCI 반기 리뷰(Semi-annual Index Review)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편출입되는 MSCI Korea (Standard) 지수는 한국시장에서 누적시가총액 85%까지 커버하는 주요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된다. 시가총액이 커진 종목은 신규편입되고, 시가총액이 줄어든 종목은 편출되는 구조다.

지수간 종목 변동은 정기변경이 반기변경(semi-annual review) 혹은 분기변경(quarterly review)에 따라 다르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5월, 11월 반기변경의 기준은 2월, 8월 분기변경 기준보다 낮다”며 “반기변경때는 분기변경때보다 종목변화가 크다”고 말했다.

반기변경에서 편출입 종목의 세대교체도 활발할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는 11월 MSCI 반기 리뷰에서 SK바이오팜, SK케미칼, 한미사이언스, 제넥신, 두산중공업이 신규편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오뚜기, 롯데지주, 삼성카드 등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가운데 관심종목은 SK바이오팜이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후 3개월이 경과해 공모 당시 기관투자자 3개월 의무보유확약(락업, lock-up)물량해제를 감안하면 전체 주식 중 유통가능물량이 1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10조 원을 웃도는 시가총액에 유통 시가총액도 MSCI 기준에 충족할 것으로 추정돼 이번 반기 리뷰에서 MSCI 지수편입이 유력하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MSCI KOREA 지수 패시브 추적 자금 규모는 대략 60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신규편입예상 종목의 경우 매입수요는 SK바이오팜 1167억 원, SK케미칼 1794억 원, 한미사이언스 907억 원, 제넥신 2059억 원, 두산중공업 1304억 원으로 전망된다.

MSCI 이벤트 활용한 투자전략도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MSCI 분기와 반기 자산재조정(리밸런싱)을 분석한 결과 편출입 종목을 공개하는 리뷰발표일부터 리밸런싱 매매일까지 신규편입 종목은 평균 2%대의 초과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외인 수급은 리뷰 발표전 1개월부터 발표일, 발표일부터 리밸런싱일, 실제 편입부터 1개월 후 3개월까지 기간에 순매수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8월 MSCI리뷰에서 신규 편입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며 11월 MSCI 반기리뷰 편입종목에 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주가가 많이 오른 8월 신풍제약을 제외해도 신규 편입 종목은 발표 전월과 발표월 대략 두 달 동안 평균 50%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을 기록했다. 씨젠까지 제외하면 시장 대비 초과수익은 평균 33%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고, 편입 확률이 높은 SK바이오팜, SK케미칼 등은 9월 이후 10% 가량 주가가 하락해 지수 편입 가능성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종목의 신규가능성이 유력한 11월 MSCI 이벤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