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적의 조슬리 바티스타와 웨슬리 바티스타가 운영하는 지주회사 J&F 인베스티멘토스는 14일 사업 확장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혐의로 법무부에 2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브라이언 랍빗 법무부 범죄담당 차관보 대행은 "J&F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자금과 기타 혜택을 얻기 위해 브라질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말했다.
랍빗은 "회사의 최고위급 임원들은 회사와 계열사가 수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은행과 부동산을 이용해 브라질의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SEC는 또 J&F와 바티스타 형제에게 2009년 불법으로 취득한 돈을 가금류 생산업체인 필그림스 프라이드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JBS의 필그림스 프라이드 인수와 2007년 스위프트&코 구매는 이 회사의 미국 계열사인 JBS USA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생산 회사로 부상하도록 만들었다.
SEC 측은 “미국 시장 진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뇌물 수수에 가담하면서 이사회를 점거한 것은 좋은 기업 지배구조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뻔뻔한 위법행위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BS는 바티스타 형제의 뇌물공여 스캔들로 1년 넘게 조사를 받아 왔다. 양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JBS에 최소한 90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JBS는 이 돈이 가공과 유통을 위해 동물을 판매한 축산업자들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청은 또 콜로라도주 그릴리 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 발병으로 직원 6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양성반응을 보인 후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JBS에 대해 1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