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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 아마존 반독점위반 조사범위 좁혀 신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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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 아마존 반독점위반 조사범위 좁혀 신속 조사

지난 2091년 조사착수…가격 비교 쇼핑 경쟁업체들의 불만사항 해결위해

아마존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아마존 로고.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아마존의 반독점 위반혐의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1년간에 걸친 조사범위를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마존에 대한 소송을 분할하면 반경쟁적 관행으로 받은 피해에 대처하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판결이 진화하는 시장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아마존 경쟁업체들의 불만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게 EU규제당국의 판단이다.
EU 규제당국은 알파벳 자회사 구글에 대해 같은 전략을 채택했다. 우선 가격비교 쇼핑서비스에 관한 불만에 대처한 뒤 다음에 다른 비즈니스의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EU집행위는 지난 2019년 7월에 아마존의 조사를 시작했으며 판매자를 위한 마켓플레이스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자로서의 이중역할이 아마존에 불공정한 이점을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품 페이지의 오른쪽에 ‘지금 즉시 구매’ ‘장바구니에 추가’라고 표시돼 있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구매박스’ 당첨자 선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역할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반독점당국은 현재 두가지 문제를 나누어서 한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안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데이터 사례가 약한 것 같다”면서 “사례를 분할할지 여부 또는 최초에 어느 각도에 초점을 맞출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소식통은 또한 카르텔 등 반경쟁적 합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독점금지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지 또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은 규정에 따라 조사해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