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공상부는 ‘베트남 상품 및 제품 상표 표기’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부품 등 원자재를 수입해 베트남에서 단순히 가공하거나 조립한 다음 ‘국산품', '메이드 인 베트남', '고품질 국산품(high-quality Vietnamese goods)’ 등으로 표시해 유통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규정은 수출입 상품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경제협약의 관세혜택을 누리는데 적용돼왔다. 그러나 수입산 원자재로 국내에서 단순 재가공한 제품에 버젓이 국산품이라고 표기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공상부는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폭 수정해 ▲베트남산 원자재를 사용해 만든 국산품과 ▲수입산 원자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단순 가공 및 조립 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분키로 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