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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코트라 해외무역관 성추행·직장내 괴롭힘 빈발...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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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코트라 해외무역관 성추행·직장내 괴롭힘 빈발...징계는 '솜방망이'

음주 강요, 신체 접촉, 욕설·폭언 등 비위에도 견책·감봉 '기강 해이'

구자근(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비에너지 분야 기관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구자근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구자근(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비에너지 분야 기관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구자근 의원실
코트라 해외무역관들의 잇단 성폭행·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최근 수년간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자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코트라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코트라 프랑스 파리무역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에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직원 B씨가 현지직원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코트라는 자체감사 결과 사실을 확인하고도 견책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이 공개한 코트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B씨는 수출상담회가 끝난 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C씨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고 예쁘다고 성희롱을 했고, 한술 더떠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머슴지 않았다.

C씨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코트라 감사실은 동석했던 같은 팀의 과장으로부터 B씨가 술을 마시며 C씨 손을 잡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C씨 피해 사례뿐 아니라 B씨가 평소에도 여직원 블라우스를 들춰 바지 스타일을 확인한다거나 여직원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성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는 다른 직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감사실은 이같은 사실 확인을 토대로 B씨 행위를 성희롱·성추행으로 결론내렸음에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이라는 이유로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D무역관장도 회식자리에서 직원들 의사와 상관없이 폭탄주를 마시도록 강요하거나, 회식이 끝난 뒤 여직원이 혼자 사는 집으로 2차 술자리를 요구하고, 부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으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부하직원에게 반복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거나, 비서에게 '못생기고 뚱뚱하다'는 외모비하 발언, '우리 (코트라)직원들은 시장점원 같다, 직원들 지식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다'는 직원비하 표현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무역관 상사들의 비위도 신고 접수되는 등 코트라의 조직기강 해이가 반복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코트라 직원의 성희롱·성추행, 직장내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코트라가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