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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에 규제까지… '냉가슴' 프랜차이즈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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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에 규제까지… '냉가슴' 프랜차이즈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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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제부 연희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는 매출 직격타를 맞았다. 소비는 침체됐는데 높은 임대료에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운영 제한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외식업은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는 긴급 상황에 처했다. 최근 5년 동안 폐점한 외식업 가맹점은 연평균 약 1만 7000개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지며 프랜차이즈 사업이 위기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한 후 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을 진행하면 점주들의 의견 반영과 조율 기간이 필요해 절차적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결국 매출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고 손해는 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보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때도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아이스크림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 유사 업종은 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점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2018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사자는 80만 6000여 명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약 3%가 이곳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수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