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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로플라스틱’으로 환경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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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로플라스틱’으로 환경보호 강화

신영증권 중국 국가개발 위원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정책법안 발표

중국,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조치 정책법안 발표
중국,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조치 정책법안 발표


중국정부가 2020년 연초부터 ‘환경’보호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폐기물처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과 음식배달 증가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로 연초부터 폐기물처리 관련 제재정책을 강화했다.

신영증권 성연주 애널리스트는 특히 2020년 1월중 중국 국가개발 위원회가 일회용플라스틱의 사용제한정책을 지방정부는 물론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한 단계 강화하는 법안과 8월말 지방정부별 세칙이 발표되면서 하반기 들어 '제로플라스틱'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에 들어갔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9월1일부터 고체폐기물에 대한 벌금확대와 수입제한 등 개정안을 시행했다.

2020년 하반기 들어 ‘제로플라스틱’ 실시와 2021년 ‘고체폐기물’ 수입이 전면 금지했다. 지난 9월1일 다섯번의 개정을 거친'신고체폐기물법'을 정식 발효했다.

이번 법안내용은 기존보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과도한 포장재와 일회용 플라스틱제품 사용제한 등과 관련 위반기업에대한 벌금을 증액했다. 특히 중국정부는 2021년 1월부터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플라스틱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했다. 폐플라스틱은 2020년 1월 전면수입이 금지(2017년 이후 단계별 제재)됐다. 2020년 2022년 2025년 등 3단계를 거쳐 플라스틱(비닐봉지포함)사용을 중단하는방안이지난 7월부터 공식적으로 실실시에 들어갔다.
‘제로플라스틱’실시에 따른 중국 ‘제지’업종이 수혜를 입게 됐다. 비닐봉지와 일회용플라스틱에 대한 사용금지가 발표되면서 중국증시에서 대체재로 제지업종이 강세를 보이고있다.

비록 폐지수입쿼터의 감소로 원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으나 상반기 대형제지기업(Sunpaper, Nine Dragon Paper등) 중심으로 일부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경기회복과 정책이슈로 제지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


홍진석 글로벌이코노믹 증권전문기자 dooddall@g-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