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구글플레이에 신규로 등록되는 앱의 경우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IAP가 의무 적용된다.
구글은 “앱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 소수의 개발사는 2021년 9월 30일까지 변경을 해야한다”며 “2021년 1월 20일 이후 구글플레이에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앱은 해당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IAP 강제 정책에 따라 앱 서비스 가격이 일부 인상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IAP외 개발사의 자체 결제 등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돼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해다는 관측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