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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국민연금 추납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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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국민연금 추납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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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타가면서 '연금 재테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던 추후납부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입제도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등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추납제도 개선을 위해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의 국회 처리를 노력하기로 했다.

추납제도는 본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를 신청,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고자산가들이 연금 수급 시기를 앞두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국민연금을 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매월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 건수는 14만7254건으로 이 가운데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1만5346명이었으며 20년 이상 된 사람도 536명이나 됐다.

가장 많이 낸 경우는 1억83만7800원이다.
추납 신청 건수는 2014년 4만1165건에서 2017년 14만2567건, 2018년 12만3559건 등으로 늘었다.

고액의 보험료를 내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2015년 5명이었던 10년 이상 추납 신청자는 지난해에는 8개월간 193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등은 연금 보험료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7월 발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 상황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일용, 단기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일용노동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종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또 7월부터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기노동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전체 소득을 반영토록 했다.

8월부터는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 일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했다.

그 결과 일용노동자 중 사업장 가입자 수가 2018년 126만 명, 지난해 134만 명에 이어 올해 34만여 명 늘어난 16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22만 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