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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공시가 9억까지 가입'…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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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공시가 9억까지 가입'…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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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 원'인 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배 가까이 올라 지난 7월 9억2787만 원에 달하게 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시가 9억 원 이하'인 현재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로 바꾸면 약 12만 가구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가입해도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 가입 기준으로 월 187만 원이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라 가입할 수 없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만들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