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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1개 교육기관, 채용절차 무시… 3900만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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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1개 교육기관, 채용절차 무시… 3900만원 과태료 처분

직원채용 과정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요구 드러나

광주광역시 소재 상당수 교육기관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3월2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취업규칙 등의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총 31개 교육기관이 적발돼 3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위반 사항으로는 입사지원서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 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 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 등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차별과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본청,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 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채용공고 때 제출서류는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관행적인 요구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