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장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도로명주소는 없지만 실제 건물이 존재하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는 있지만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지번에 다수의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 등이다.
도로명주소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군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공적 장부에는 다수의 지번주소가 남아있다”면서 “도로명주소 일원화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