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등 5772건 대상… “정확한 정보 제공 기대”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도로명주소는 없지만 실제 건물이 존재하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는 있지만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지번에 다수의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정비 규모는 건축물대장 5193건, 주민자료 11건, 사업자등록증 568건 등 총 5772건에 이른다.
도로명주소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군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