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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관수수료면제 바람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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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관수수료면제 바람부나

투자비용걸감효과 1650억 원 추정
KB증권 등 대형사중심으로 합류 전망

KB증권 등 대형사중심으로 유관수수료를 면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KB증권 등 대형사중심으로 유관수수료를 면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증권유관기관이 관련수수료를 면제하며 증권사도 수수료면제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유관기관수수료 면제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거래 유관기관수수료가 면제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면제한다고 밝혔다.
목적은 코로나19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거래비용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대상은 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이다.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과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기간은 매매일 기준으로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뿐만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증권사수수료를 뜻한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각각 주식거래대금의 0.0027209%, 0.0009187%다. 이를 합한 총유관기관수수료는 0.0036396%다. 1억 원 규모의 주식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유관기관수수료는 0.0036396%인 3640원이다.

증권사는 유관기관수수료를 포함해 유관제비용을 받고 있다. 유관기관 제비용(수수료율)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 0.0036396%에 이른다.

이번 유관기관수수료 면제에 증권사들도 동참할지 관심사다. 거래소, 예탁결제원은 유관기관수수료 면제로 따라 약 1650억 원(거래소 약 1300억 원, 예탁결제원 약 350억 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 증권사가 이대로 유관기관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혜택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증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따라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다.

증권사들도 투자자비용절감을 위해 유관기관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증권유관기관 거래수수료의 면제를 유관기관 제비용수수료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 관계자는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 가운데 유관기관의 거래수수료 면제를 검토중인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분기 사상최대실적을 기록한 대형사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거래수수료 면제가 확산될 것"이라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 증권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