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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직고용 탈락 비정규직' 갈등...줄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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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직고용 탈락 비정규직' 갈등...줄소송 가나

야생동물통제요원 이어 소방대 해고자 노동위에 구제신청 준비 "행정소송 불사"
사측 "본사 직고용 노조와 합의 사항 법적문제 없어...공채 탈락자 발생은 불가피"
노조 "합의는 정규직 전환 재논의 차원, 사측 자의적 해석...공채탈락자 해고 부당"
업계 "비정규직 제로(0) 1호 사업장 명분 유지하려 본사 직고용 무리수" 지적 나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지난 6월 2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지난 6월 2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8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된 공항소방대원 45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현재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해고된 야생동물통제요원 2명도 지난 달 28일 인천노동지방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규모가 큰 여객보안검색요원의 경우, 현재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직 탈락자가 없지만 추후 탈락자가 발생하면 역시 법적 구제절차를 강구한다는 계획이어서 해고자 발생 여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구제신청 줄사태는 물론 더 나아가 줄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달 해고된 한 공항소방대원은 "법률자문 절차를 마치는 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후속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판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으로, 노측이나 사측이 심판 내용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발표한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르면, 전체 9785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여객보안검색요원 1902명 ▲공항소방대원 211명 ▲야생동물통제요원 30명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3개 분야 2143명이 '본사 직고용' 대상자로 결정됐다.

본사 직고용 대상자 가운데 지난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는 본사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입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45명과 야생동물통제요원 2명이 최종 탈락했다. 본사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문제는 인천공항공사측이 결정한 본사 직고용 방침과 이에 따른 탈락자 발생이 지난 3월 합의한 3기 노·사·전문가 합의서와 지난 1월 체결된 무기한 근로계약에 위배될 수 있어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될 경우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혼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천공항공사 본사에 따르면, 노·사·전문가는 이미 지난 2017년 12월 제1기 노·사·전 협의회에서 보안검색·소방·야생동물 3개 분야의 본사 직고용을 합의했다.

이어 지난 2월 제3기 노·사·전 협의회에서는 본협의회 회의록에 "직고용 법적문제 해소 시까지 보안검색의 한시적 자회사 편제를 명문화했다"고 기술함으로써 본사 직고용이 노사 합의사항임을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3기 합의문을 보면, 보안검색은 경비업법 등 직고용에 따른 법적문제 해소를 고려해 보안경비 등 타 직무와 구별해 편제·운영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했다"면서 "보안경비 등과 달리 별도의 단서조항을 기재했다는 것은 법적문제 해소 전까지 '임시로' 자회사에 편제하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토 결과 기존 '특수경비원' 방식을 '청원경찰' 방식으로 직고용하면 법적문제 해소가 가능하다"며 본사 직고용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3개 분야는 본사 직고용을 결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개경쟁채용 절차와 그에 따른 탈락자 발생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사측의 논리를 정면 반박하고 있다.

최종 합의서인 제3기 합의서에는 자회사에 '한시적으로' 편제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회의록 자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공사노조 관계자는 "2017년 여객보안검색요원의 본사 직고용을 노사가 합의한 것은 맞지만, 이후 본사 직고용이 경비업법 등에 저촉된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난 2월 제3기 합의서에서는 법적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같은 합의는 우선 법적 문제를 해소한 뒤 정규직 전환을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였지, 법적 문제 해소로 곧바로 본사 직고용에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적 문제 해소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회사에 편제하고 이후 자동으로 본사로 직고용한다는 것은 '회사의 자의적 해석'이며, 공개경쟁 채용에 따른 탈락자 발생도 부당하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더욱이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지난 1월 1일 계약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공항소방대원들과 근로계약서를 맺은 뒤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처 탈락자를 해고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률회사의 자문을 무시하고 공개경쟁채용 탈락자를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2018년 인천공항공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객보안검색요원을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편제해 정규직 전환했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본사 직고용 대상의 범위는 각 공기업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1호 사업장'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자회사=고용 불안'이라는 세간의 시선을 피하도록 만들어 결국 본사 직고용을 강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