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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전, 중단된 호주 바이롱 석탄개발사업...법정에서 '재개 기회'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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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전, 중단된 호주 바이롱 석탄개발사업...법정에서 '재개 기회' 찾을까

24일부터 심리 진행...한전 "철회 결정 내린 IPC 법적 오류 범해...온실가스 배출 잘못 해석" 주장
환경단체 NGO "공익과 생태지속가능개발에 위배 결정 정당" 반박...판결 나오려면 몇 주 걸릴듯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바이롱 밸리(Bylong Valley) 석탄개발이 지난해 현지 행정기관의 철회 결정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호주 환경단체가 설치한 바이롱 석탄개발 반대 푯말이다. 사진=호주 ABC뉴스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바이롱 밸리(Bylong Valley) 석탄개발이 지난해 현지 행정기관의 철회 결정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호주 환경단체가 설치한 바이롱 석탄개발 반대 푯말이다. 사진=호주 ABC뉴스 홈페이지
호주 토지환경 독립행정기구의 사업 철회 결정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중단 상태인 한국전력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바이롱 밸리 석탄개발 프로젝트가 현재 법원의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호주 법원의 1심 판결은 최소 5~6주 뒤에야 나올 전망이며, 만일 한전이 승소한다면 중단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발에 반대하는 호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여 바이롱 석탄개발을 둘러싼 한전과 호주 지역사회 간 법정 다툼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현지 외신들은 전한다.

호주 ABC뉴스는 30일 한전과 현지 환경단체 간 진행 중인 바이롱 밸리 석탄개발 프로젝트의 법원심리 진행을 보도했다.

이 외신에 따르면, 지난 24일 호주 토지·환경 전담법원(Land and Environment Court)은 지난해 바이롱 밸리 석탄개발을 철회하라는 NSW주 독립계획위원회(IPC:Independent Planning Commission)의 결정에 반발해 한전이 제소한 사건의 심리를 진행했다.

IPC는 지난 2018년 환경계획·평가법에 의거해 신설된 독립기관으로 주 전체의 주요 개발, 토지 이용 계획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 운동에 NSW주 환경부가 바이롱 석탄 광산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IPC는 거부하고 사업을 철회할 것을 결정했다.

IPC 결정에 반발한 NSW주 정부와 한전은 다시 토지·환경 전담법원에 IPC 결정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 심리에서 한전측 변호인은 IPC가 바이롱 석탄개발 철회 결정에서 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PC가 NSW주정부 정책 관련 온실가스 배출 조항의 해석에서 실수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결정 하자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한전 변호인이 IPC 결정의 법적 오류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데 할애했다고 보도했다.

반면에 IPC 결정을 옹호하는 호주 공익법률지원 NGO(비영리비정부기구)인 환경보호사무소(EDO: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는 IPC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즉, 한전의 바이롱 석탄개발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생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위배된다는 IPC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변호했다.

외신은 “토지·환경 전담법원의 1심에서는 개발사업에 환경 영향성을 적절하게 고려했는지, 개발사가 절차상 공정성을 거부했는지 여부 같은 내용보다는 IPC가 법에 따라 세밀하게 고도의 기술적 논쟁 절차를 거쳤는지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가려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법정 다툼에 NSW주 경제기획부 장관은 한전이 IPC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옹호했다.

ABC뉴스는 장관이 “사법 절차에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주정부는 강력한 (개발)계획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증거를 토대로 (개발사업 진행 재개) 독자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강조한 사실을 인용보도했다.

반대로 EDO 측은 “오랜 평가를 거쳐 내려진 IPC의 결정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한전과 NSW 주정부의 개발 계획에 계속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신은 NSW주 경제기획부 장관은 한전이 행정(IPC)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절차에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주 정부는 강력한 (개발)계획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증거를 토대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EDO 측은 “오랜 평가를 거쳐 내려진 IPC의 결정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한전과 NSW 주정부의 법적 대응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신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릴지 미정이라고 전했다.

한전은 거의 10 년 동안 바이롱 밸리 석탄개발에 7억 달러를 투자해 광산개발 부지를 사들이고 채굴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준비해 왔다.

특히, 바이롱 밸리 일대인 멋지(Mudgee)에서 북동쪽으로 55㎞ 떨어진 지하와 노천 광산 작업을 통해 연간 650만톤의 석탄을 채굴해 약 2억 9000만 달러 규모의 경제 가치를 NSW주에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역에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현지 사회의 호응을 이끌어 냈지만, 바이롱 밸리 일대의 주요 농지와 수자원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토지 소유주와 농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사업 진척이 난항을 겪었다.

지역 사회도 개발을 둘러싼 찬반 입장으로 갈려 있다.

EDO가 참여한 ‘바이롱 밸리 보호연대(Bylong Valley Protection Alliance)’와 지역 시민사회는 바이롱 석탄개발에 수년 동안 반대 투쟁을 전개하면서 현재의 법정 싸움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며 전열을 강화하고 있다.

반대로 NSW주 광산업자협의회(Minerals Council)는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IPC의 철회 결정 이후 바이롱 석탄개발 경제효과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긍정적 평가로 돌리기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전도 바이롱 개발로 NSW주 중서부 지역 멋지(Mudgee)를 포함해 칸도스(Kandos), 라일스톤(Rylstone)에 주어질 경제·사회적 혜택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롱 석탄개발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바이롱 계곡에서 얻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이익은 불투명하다는 점을 내세우 지역사회를 설득하고 있다.

외신은 “만일 1심법원이 IPC 결정에 손을 들어준다면 한전은 바이롱밸리 석탄개발 프로젝트의 향후 전개에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IPC의 입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전과 환경단체 둘 다 토지·환경 전담법원의 1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불복해 NSW주 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한전은 바이롱 석탄개발 사업의 중단으로 지난해 11월 해당 광업권 등 총 6억 4200만 호주달러(약 5160억 원) 규모의 투자 자산을 '0원'으로 손실처리하고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상태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