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동네북 시중은행,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까지 떠안을 수도

공유
0

동네북 시중은행,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까지 떠안을 수도

금감원, 부동산대출 관련 금융사 제재 검토
정치권, 징벌적 과징금 등 금융규제 법안 다수 발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중은행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관련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에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당을 중심으로 각종 금융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히면 피해액의 3배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문진석,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연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경감이 주요 목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규제만 높아지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과열 분위기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돌리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 “투기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지만 금융권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우회 대출 여부를 금융사가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회 대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이지만 각종 규제 법안과 정책들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규제 법안들은 대부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