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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iz-24] 롯데면세점, 괌 공항 면세점 지켰다…DFS와의 '8년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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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iz-24] 롯데면세점, 괌 공항 면세점 지켰다…DFS와의 '8년 분쟁' 승소

괌 대법원, 2018년 내린 고등법원 판결 뒤집어… 2022년까지 괌 공항 면세점 유지

롯데면세점이 DFS와 벌인 8년간의 '괌 공항 면세점 사업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DFS와 벌인 8년간의 '괌 공항 면세점 사업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괌 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글로벌 면세점업체 ‘DFS’와 벌인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괌 대법원은 DFS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롯데면세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8년째 이어온 사업권 분쟁을 매듭짓고 계약 기간인 오는 2022년까지 괌 공항 면세점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13일(현지시간) ‘더 괌 데일리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괌 대법원은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2018년 내려진 괌 고등법원의 판결(2심)을 취소했다.
당시 괌 고등법원은 롯데면세점과 DFS가 얽힌 괌 공항 면세점 입찰 유효 관련 법적 분쟁에서 DFS 측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롯데면세점은 소송 절차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앞서 이뤄진 심판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번 분쟁은 2012년 9월 제주 항공이 괌 취항 비행을 맡은 시기에 괌 관광청이 서울에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대표단을 구성한 후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DFS는 한국에서의 판촉 활동 중 2명의 괌 공항공사(GIAA) 직원을 포함한 괌 관광청 단원들이 롯데면세점으로부터 부적절한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과 DFS의 갈등은 2013년 롯데면세점이 DFS를 제치고 괌 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1억 5400만 달러 규모의 10년짜리 계약)하면서 격화됐다.

괌 공항 면세점을 30년 동안 운영해온 DFS는 롯데면세점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입찰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면세점의 입점과 계약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러나 괌 법원은 2014년 DFS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DFS는 괌 공항공사의 입찰 절차를 문제 삼아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측은 DFS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괌 공항공사 측 변호사는 “대법원의 의견은 복잡하고 기술적 문제도 남아있지만, 결론적으로 롯데면세점과의 계약이 유지되고 DFS의 주장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