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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자골목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전통시장급'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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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자골목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전통시장급' 지원받는다

중기부,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기준 마련 등 '전통시장법 시행령' 실시

12일부터 음식점 특화거리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2일부터 음식점 특화거리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음식점 특화거리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동등한 지원을 받게 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한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할 경우엔 별도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를 정할 수 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 외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과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 간 해당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 간 가맹점 재등록을 할 수 없게 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